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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3.3% 세금 내고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날아왔어요. 간단하게 세금신고하기. (2)

키오형제맘 2018. 5. 30. 21:31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1탄은

여기에서 <= 확인하여 주세요.

 

지난 1탄에서는 기본적인 정보 입력과

3.3%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적었었는 데요,

 

 

 

 

세금신고 1탄의 마지막 화면이에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 과 "근로소득금액" 란에

자동계산된 소득금액 이 적혀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금액"과

저희가 입력한 "총수입금액"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입력한 "총수입금액"을

홈택스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한 금액을 보여주는 것이니

 

왜 달라!? 잘못입력했나?

 

하지 않으셔도 되요~

 

 

 

 

 

 

 

다음 화면은

소득공제명세서 인데요,

 

보통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은

부양가족 등재는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가족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공제자는 본인 혼자인 경우가 많아요.

 

혹시 기본부양가족으로 등재할 가족이 있다면 추가를 해주세요.

 

 

 

 

 

 

04. 소득공제명세서 까지 작성이 완료 되었습니다.

 

05. 기부금 조정명세서 부터는

쭉 "다음" 버튼을 눌러서 패쓰하여 주셔도 됩니다.

 

 

기부금이 있다면

 

 

"기부금(당해 및 이월)내역 조회하기" 버튼을 누른 후에

 

 

조회되는 자료를 선택해서 끌어오시면 되요~

 

 

 

 

 

 

 

 

 

 

 

 

6.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 저장후 다음이동

 

7.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 저장후 다음이동

 

 

 

 

8. 가산세명세서 => 저장후 다음이동

9. 기납부세액명세서 => 저장후 다음이동

10. 세액계산 => 저장후 다음이동

 

 

 

10. 번까지 쭉 저장후 다음이동을 누르세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는 항목들이랍니다.

해당되어도 1탄에서 기본정보와 수입금액, 원천징수금액을 잘 입력했다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입력할 란이 없어요.

 

 

10번까지 하고나면,

결정세액이 표시가 되는 데,

 

그냥 금액이 적혀있으면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고,

금액 앞에 (-)가 적혀 있으면

환급되는 세금이랍니다.

신고서에 은행과 계좌번호를 남겨놓으면

자동 환급 처리가 되요 *^^*

 

금액을 확인하셨다면, 신고서 제출 확인을 눌러주시면 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포기하지 말고,

원천징수 당한 3.3% 세금도 돌려받자구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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