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

실업급여#1. 실업급여 신청 후 첫 실업급여를 받았다.

키오형제맘 2018. 11. 20. 11:47

 

워킹맘에서 전업맘으로 직위변경하고, 50일째를 맞이했다.

입사지원 할 겸 노트북을 켠 김에,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게 된 썰을 풀까한다.

 

첫번째 직장에서 2년 7개월 일한 후 개인사유로 퇴사. (실업급여 못받음)

약 2년간의 공백 후 두번째 직장에 취업.

두번째 직장에서 1년 1개월 일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

(이경우, 고용보험 가입일 산정시, 첫번째 직장에서의 가입기간도 포함된다.)

 

두번째 직장은 사기 당해서 취업한 것이기에.

어떻게 해서든 실업급여 인정을 받고 싶었는 데, 다행히 일이 잘 해결이 되어

(사장이 자기 맘에 안들면 계약기간을 이유로 내쫓으려고 모든 직원을 1년단위로 계약 했더랬다. 참 고맙다. 나도 너 맘에 안들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 절차나,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얼마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한게 참 많았다.

온라인 교육을 받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처음부터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실제 교육을 수료하거나

방법들이 나와있었는 데,

뭐가 뭔지 1도 모르겠어서,

우선 고용센터에 방문먼저 했다.

 

#1 신청서류.

실업급여 대상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와 원천징수서류등 까지 꼼꼼하게 챙겨갔지만,

결론적으로는 주민등록증 하나면 된다.

담당자님께서 주민번호로 내가 고용보험 탈퇴처리가 되어 있는 지,

사업자쪽에서 고용보험쪽에 '이직확인서'가 제출 되어 있는 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작성한 신청서류와 함께 접수를 도와주시는데,

이직확인서 상의 퇴사사유가 맞는 지 정도만 한번 더 확인하고 끝이난다.

 

나의 경우엔, 고용보험은 탈퇴가 되어 있는 데,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안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사업자측에 요구 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당장 연락하여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측에 팩스로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교육 수료.

신청접수 담당자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산더미이지만,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우선 신청서만 내고, 다음해야 할 일을 안내 받았다.

조금 후 있는 2시 교육에 참여할 것.

나는 온라인 교육을 미리 듣고 온 게 아니어서, 신청접수와 동시에 실강을 수료하면 접수가 끝! 이난다고 했다.

그럼 집에서 온라인 교육 들으면 안되나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 데 그럼 또 신청서 내러 오셔야 되요. 오늘 교육 듣고 가시면 오늘 날짜로 접수되는 거고, 온라인교육 듣고, 또 신청서 내러 오시면 그 날짜에 실업급여 접수되세요.

아 네. 교육 듣고 가겠습니다.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그냥 1시쯤에 고용센터 가셔서 신청접수하시고 2시에 교육 들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3. 교육 내용

도대체 무얼 교육하느냐.

강사가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과 이력서 작성을 하나하나 같이 해준다.

교육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신청서 단체작성의 시간?

생각보다 내 또래가 얼마 없고, 다들 6,70대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력서 한칸 채워 넣는 데에 질문이 한 두개씩은 꼭 나오고,

작성하지 마세요~~ 에는 꼭 작성을 하시어 담당자와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픈 나의 인내심에 적잖은 스크래치를 주시었지만 대꿀잼이 하나씩 있어서 유쾌했다.

집에와서 워크넷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여보니

이때 작성한 이력서 정보가 입력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음 미션을 알려주었다.

 

 

#4. 다음 미션. 1차 인정교육

2주 후 1차 실업급여 인정 교육에 참여할것. (정해진 시간 엄수)

위의 교육이 신청절차의 과정 일부였다면,

1차 인정교육은 실업급여를 실제로 받기 위한 교육이다.

1차 인정교육에 참석하면, 취업희망카드를 나눠주는 데, 그곳에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

 

1차 인정교육 내용은

구직활동을 하고, 고용센터에 구직활동을 했음을 증명하는 방법과 날짜를 알려주는 게 핵심이다.

 

 

#5. 첫 실업급여 수급.

1차 인정교육을 받으면서 계좌번호를 제출하는 데,

교육일 다음날, 그 전 8일치의 실업급여가 입금되었다.

나의 경우 최저로 책정된 실업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54,216원이어서 (최저임금 만세)

제법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수급일 수 는 150일로 (전전 직장에서 가입했었던 고용보험까지 보험가입일로 인정받음),

이제 142일치의 실업급여를,

총 5차로 나눠서 지급 받게 되며, 매 회 마다 내가 구직활동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로, 4주에 2회이상의 구직활동 증명을 해 나가면 되며,

중간에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으로 받거나,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는 데,

이를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못받는 실업급여가 아깝다? 조삼모사인게, 나~~중에 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알리지 않은 많큼 보험기간 산정에 불포함 되니, 취업 후에는 빠르게 신고! 하여 나중 실업급여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정지! 하는 게 중요하다. 나중나중에 정년 퇴직한 후에 받을 실업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6.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정보수집 차 이글을 보시고 계신 분께.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관할 고용센터로 1시까지 방문하시어서 2시에 교육받고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그리고 재취준 홧팅!